감정평가절차
감정평가는 「감정평가규칙」 제8조에 의거 감정평가를 합니다. 다만,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STEP 1 고객 상담 및 자문 서비스 | STEP 2 감정평가의뢰 및 접수 |
고객과의 온라인 및 유선상담을 통해 예상 감정평가액 추정 및 감정평가 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. | 고객이 작성한 감정평가의뢰서를 받아 해당 감정평가를 접수합니다. (감정평가의뢰서는 감정평가의뢰>감정평가의뢰서 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) |
STEP 3 업무배경 | STEP 4 처리계획 수립 |
고객이 의뢰한 감정평가는 저희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고객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또는 해당 감정평가에 가장 적합한 감정평가사를 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. | 현장조사에 앞서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의 확정, 처리계획의 수립,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. |
STEP 5 대상물건의 확인 | STEP 6 감정평가서 작성 |
감정평가가 의뢰된 물건을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. | 기존에 수집된 자료와 현장조사시 포착된 다양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, 가치형성요인의 분석·정리절차를 거쳐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. |
STEP 7 감정평가서 심사 | STEP 8 감정평가서 발송 및 사후서비스 |
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가격확정을 통해 한층 공신력있는 감정평가서를 제작하는 단계입니다. | 감정평가심사가 완료된 감정평가서는 의뢰인에게 등기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발송하게 됩니다. 또한, 감정평가서 발송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지속적인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|
(주)감정평가법인동행 | 대표이사 : 이종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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